서론
공급내역 보고에 대해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 하려고 상담을 하려면 전화 통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급내역보고 안내지침서 조차 없던 내용들을 실제로 전화하고 알아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유 합니다.
*바코드 (라벨 ) 부착기간
1등급 : 2022년 7월 1일
2등급 : 2021년 7월 1일
3등급 : 2020년 7월 1일
4등급 : 2019년 7월 1일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들은 바코드가 부착 되어야 합니다.
공급내역 시행일
1등급 : 2023년 7월 1일
2등급 : 2022년 7월 1일
3등급 : 2021년 7월 1일
4등급 : 2020년 7월 1일
라벨 부착 이후 1년 이후 부터 각 등급별로 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보고 완화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면제 기준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3,4 등급: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1,2,3,4 등급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에 공급시) 보고해야함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제조업체일 경우
제조 업체 - 간납(판매업체,대리점) - 병원 일경우
제조업체는 공급내역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요양급여 기준
정액수가 : 공급내역 보고 O
- 제품을 허가하면서 급여로 산정된 의료기기는 모두 해당된다.
행위수가 : 공급내역 보고 X
- 어떤 복잡 기준 수술 기준으로 의료기기가 별도산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수술에 치료재료로써 행위에 쓰이면
그것은 행위료로 보고 공급내역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 Bur, Saw 절삭기구류 같은 제품은 정액수가가 있지만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어떤 행위로써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별도산정불가가 되고 행위수가로 보게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게 된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산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