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개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률 증가 등의 사회적 추세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7년 4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이한 소비자 및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 도입이 됨, 식약처 공공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 단체 지정 공고에 의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임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한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광고물이란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및 기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등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것을 말한다. 광고사전심의란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를 받고자하는자가 그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이전에 광고 내 요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을 말함. 심의 기관이란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식약처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단체를 말함 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하여야 함 심의 대상 범위로는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가 있고 인쇄매체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등이 있으며 방송매체로는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이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는 홈페이지, 블록, 쇼핑몰, 모바일 등 과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 면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심의 면제 범위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다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를 말한다. 그리고 의료인 등만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광고도 면제 대상이다. 허가 또는 인증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사항에서 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 시험규격, 제조 수입업자 정보, 허가 조건, 만을 제공하는 광고 또한 면제대상이며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제1호의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입업자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이용한 광고가 면제가 된다.
심의 변경
심의받은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새로이 심의를 받아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첫 번째,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 또는 삭제. 두 번째, 심의받은 광고물의 배치변경. 세 번째, 품목 변경허가(변경인증, 변경신고)에 따라 제품의 허가, 인증, 신고사항이 변경되어 이미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이다. 심의 변경 및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심의 기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기관에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대상에 느 해당되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광고하여야 하며,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도리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내용을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리플렛, 전단지, 현수막, 버스나 전철(교통시설), 옥외 광고물 등) 이렇게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기기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의료기기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